"제주특별법 개정 번번이 좌절…일반법 개정해 추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번번히 좌절됐던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17일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렌터카 총량제 도입 방안을 묻는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원 지사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로부터 차량운행제한권을 이양받는 즉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근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수용된 사안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관리법 2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청장과의 협의 아래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제주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한해 도지사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현재 제주도는 이 조항을 적용해 우도를 오가는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

원 지사는 "관련 법에 따르면 도는 부속도서에 한해 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속도서'라는 표현을 빼면 렌터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제주특별법에서도 불수용됐는데, 일반 법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고 되묻자 원 지사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며 "정부도 바뀌었으니 다시 노력해 렌터카 총량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제주도는 2008년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거듭 수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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