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인증 돼지고기와 원산지를 속인 순대 등을 판 먹거리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육가공 영농조합법인 직원 A씨(48)와 순대 제조업체 대표 B씨(62), 모 친환경인증기관 대표 C씨(63) 등 15명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환경(무항생제)인증 취급점 인증을 받으면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따로 포장해 판매해야 하다는 규정을 어기고 모든 돼지고기 포장지에 친환경 인증 표시를 사용해 3년간 108톤(4억원 상당)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순대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중국산, 베트남산 찹쌀 3.7톤을 국내산과 섞은 뒤 포장지에는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속인 혐의다.

B씨는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저렴한 점을 노려 순대 9.2톤 7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인증기관 대표 C씨(63)는 실제 상근 인증심사원이 2명인데도 3명이 더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해 인증 심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관 충청권 지역사무소 소장 D씨(59)는 하루 2건 1년에 400건 이상의 인증심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겨 다른 기관의 명의로 충청지역 벼농가 등이 신청한 무농약 인증 140건을 더 인증 처리해준 혐의다.

이와함께 순대 750kg 상당을 제조일자 표시없이 보관한 업체와 해썹(HACCP) 인증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닭고기 업체, 포장지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고등어 10톤을 판매한 수산물가공업체 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김용온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