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지역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했다. 책상 위에 동시에 2개 과목의 문제지를 놓고 시험을 치른 것이다.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 없이 모든 문제지가 한꺼번에 배부된다.

이 때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중 한 과목만 책상 위에 올려 놓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수험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단순 실수"라며 "안타깝게도 올해 수능 성적은 모두 무효처리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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