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실습 중 숨진 이민호군 사건을 진상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의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 안전 현황 등을 전수 점검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내년 1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과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사안에 따라 개선 권고, 행정처분, 형사 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한 특성화고 3학년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지난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군은 지난 7월부터 다른 학생 5명과 해당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해왔다. 현장실습을 마치면 해당 공장에 취업할 예정이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사고가 난 공장에 가동 중단과 안전 대책 수립 등을 명령했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군의 안타까운 사고 뒤 해당 기업과 교육당국의 실습생 관리,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