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이 총 6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도·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 내역을 보면 도의회는 당초 5조297억원으로 편성됐던 도 새해 예산안에서 312억원을 삭감해 쓰임새를 재조정했다.

감액한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28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24억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매입 및 리모델링비(22억원) 등을 4.3 70주년 기념사업 홍보비(5억원)를 비롯한 도로개설·시설개선사업 등에 투입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475억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분은 도 예비비로 편성됐다.

1조896억원으로 편성됐던 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의 경우 도세 전입금 미편성액과 과소추계된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면서 세입예산이 37억원 증액됐다.

세출예산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비(20억원), 읍·면지역 초·중 디지털체험도서관 구축비(15억원) 등 70억원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관 도서관 증축비(11억3190억원) 등 33억1908억원은 감액됐다.

고교 무상교육비(201억원)는 증·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고교생 자녀를 둔 도내 각 가정은 2018년부터 1명당 연간 145만원의 학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세워 도민사회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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