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생활체육회 비리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상반된 수사결과를 내놨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스포츠용품업자와 짜고 보조금을 제멋대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서귀포생활체육회 전 간부 김모씨(43)를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를 2015년 9월 스포츠용품을 운영하는 이모씨(27)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768만원을 주고 스포츠용품을 구매해 410만원 상당을 되돌려 준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씨와 또 다른 스포츠용품 업체 관계자 한모씨(56), 그리고 당시 체육회 대표였던 허모씨(62)를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이씨만 약식기소하고 한씨는 범행 가담정도가 낮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허씨는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김씨도 경찰이 적용한 혐의 3개 중 검찰은 한가지만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5급 공무원 강모씨(55) 등 공무원과 감독을 포함해 모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선수와 지도자의 일본 전지훈련 문서를 만들고 실제로는 해외여행비를 지출한 혐의로 강씨는 물론, 강씨의 상관인 당시 제주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간부공무원이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범행을 모른척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물론 그 상관들까지 책임을 물어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드물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검찰은 간부 공무원들의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공소시효(7년)도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생활체육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기소의견을 제시한 13명 가운데 4명만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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