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 등 안전설비와 전기시설 구비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관행 등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동근 도 수산정책과장은 "낚시객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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