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공식 갈등관리 전담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협약위가 자문기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관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 의원은 "현재 도 사회협약위가 2008년 출범 이후 5기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도민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협약위의 기능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사회협약위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리 기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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