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급식비 횡령 관련 반론보도문]
본사는 2015년 10월4일~7일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18명에 대해 파면요구와 고발 조치를 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1.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당국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내용은 허위였음이 밝혀졌으며, 2.이 사건은 당시 학교와 계약한 용역업체와 학교식당에 근무한 일부 직원이 공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와 절도사건이었고, 3.용역업체에 의해 편취와 절취 당한 학교의 피해금액은 그 후 해당업체로부터 모두 변제되어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고 본사에 알려왔습니다.
(서울=뉴스1) 오승주 기자,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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