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트럭 화물칸에 숨어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4명과 한국인 알선책 2명 등 모두 6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들은 제주 무사증(無査證·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알선책 김모씨(36)와 최모씨(38)의 도움으로 트럭 화물칸에 몸을 숨겨 이날 오전 5시20분쯤 제주항으로 진입하려다 출입구 검문·검색에 발각됐다.

현재 이들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해양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리단은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무사증 이탈자를 막기 위한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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