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에 '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례로 별도 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지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공휴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공휴일 지정권한을 정부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며 공휴일 지정이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공휴일을 조례를 통해 지자체 마다 달리 정할 경우 국민 불편·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공휴일을 하나의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현재 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가 이번 정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례는 다음달 6일 개회하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유원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정부가 지방의 특수한 환경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지방분권시대로 가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과 도내 기관·단체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온 도민이 함께 4·3 희생자를 추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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