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9월 중국내 온라인 메신저에서 취업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B씨에게 1만2000위안(204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4만5000위안(76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10월6일 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1년 가까이 불법 체류했다.
황 판사는 “제주에 불법 체류를 하며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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