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중국내 온라인 메신저에서 취업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B씨에게 1만2000위안(204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4만5000위안(76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10월6일 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1년 가까이 불법 체류했다.

황 판사는 “제주에 불법 체류를 하며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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