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 소개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우모씨(47‧부산)와 윤모씨(51‧부산)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씨는 부산역 인근에 사업소를 열고 2017년 2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제주와 부산, 목포 등의 어선 소유자에게 선원 113명을 소개해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윤씨 역시 우씨와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어선 소유자에게 선원 41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직업소개소를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과 지역신문 등에 ‘선원으로 일하면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광고로 희망자들을 모집, 선주에게 소개하면서 1인당 12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르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도내 어선에 선원을 소개시켜 주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소개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벌였다”며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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