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업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던 토지주가 토지반환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예래주거단지 사업 토지주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주민 진모씨(53)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씨는 2007년 1월6일 토지 1300㎡를 예래주거단지 사업과정에서 1억576만원을 받고 강제수용당했다.

진씨는 예래단지의 인허가가 무효이니 토지수용재결 역시 무효라며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달라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인 인가처분에 따른 처분이어서 무효가 된다"며 JDC가 진씨에게 토지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씨 이외에도 소송을 희망하는 토지주는 190명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 토지는 전체 사업면적 74만1192㎡ 가운데 45만2000㎡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2017년 서귀포시 예래동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3월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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