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1월 제주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투숙객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말리던 게스트하우스 직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C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쯤 자신을 석방해 주지 않는 다며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 차 휘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파손했다.
신 판사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특히 과거 동종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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