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후 여행사가 모객해온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에게 1인당 15만원을 받고 총 130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김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익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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