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박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2)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이들은 2017년 3월 제주시내 B씨(83)의 집에서 승자에게 1인당 1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 9만9000원 규모의 마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이들은 짜장면을 시켜 먹기 위해 약 1시간가량 마작을 했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도 1인당 1만원을 초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중 3명은 도박전과가 있지만 모두 10년 전의 일”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정도 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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