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분이 있던 이들은 2017년 3월 제주시내 B씨(83)의 집에서 승자에게 1인당 1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돈 9만9000원 규모의 마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이들은 짜장면을 시켜 먹기 위해 약 1시간가량 마작을 했고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도 1인당 1만원을 초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중 3명은 도박전과가 있지만 모두 10년 전의 일”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정도 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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