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혐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지역 산지 중·도매인과 수협 직원 등 54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산지 중·도매인 간에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 거래를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거래가 이뤄진 수협은 총 5곳(제주시 2곳‧서귀포시 3곳)으로, 이들은 경매가 끝난 다음 경매사에게 부탁해 낙찰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각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불법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서귀포시 수협 1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수산물은 소매인들에게 팔아야 하는데 중‧도매인간에 거래가 이뤄졌고 수협 직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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