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요보어A호(137톤, 주선, 승선원 15명)와 요보호B호(137톤, 종선, 승선원 13명) 등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2척은 지난 12일 밤 1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대한민국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A호는 2000㎏, B호는 3500㎏를 어획했는데도 조업일지 상에는 각각 440㎏, 590㎏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7일 오후 6시20분쯤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25㎝ 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하고 18일 오전 8시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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