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무주택인 5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2일까지 신청하면된다.
지난해 지원받은적이 있어도 5년간 재신청할 수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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