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와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31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227.9㎡의 토지가 누락됐다”며 “허위신고 의혹 대상 토지는 양 후보 명의의 애월읍 주택과 인접한 곳으로 2012년 4월 취득한 토지이며 거래가는 568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누락된 대지는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식하고 도로명주소로는 검색 되지 않아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며 “매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때마다 이미 신고한 재산으로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해당 토지는 전 주인이 2011년 3월 6950만원에 매입했는데 4개월도 채 안된 2012년 4월에 1200여 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양 후보가 매입했다”며 “다운계약서를 통해 사들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실거래법과 지방세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재차 공격에 나섰다.

도당은 양 후보의 이번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앙당과 공조해 국세청 조사의뢰 및 검찰 고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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