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머리 수차례 때리고 공기총 겨눈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지인을 둔기로 내리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이 유지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