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제주도의회 벽을 넘지 못했던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동의안이 1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해당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안건을 처리했다. 찬반 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농수축경제위는 현재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을 보완해 전문성과 신뢰성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마을 지원계획은 주민 3분의2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지구 지정을 취소하려면 의회와 협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2년간 6500억원을 투입해 한동·평대리 해역에 105MW급 풍력발전기 12~20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발전량은 연간 30만㎿h 규모다.

도는 사업지구 지정 동의안을 2016년 8월에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주민 수용성과 세부 기준 미비 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의결이 보류돼 1년 넘게 상임위인 농수축경제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달말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안건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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