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불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은 육지산, 독일·미국산 돼지고기를 각각 제주산, 국내산 돼지고기로, 칠레산 대왕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 전문식당, 외국인 전문식당, 횟집 등 8곳은 쌀·김치·한치·꽃게·문어·넙치·닭고기 등 농수산물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1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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