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A씨(50)를 구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회원 4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를 경기도 오산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금고에 숨겨둔 범죄수익금 42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과 사이트 회원 3명 등 총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계좌내역을 확인해 제주도내 입금자를 포함한 다액 입금자들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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