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A씨(4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토지보상 업무와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입찰공고 전 입찰 조건과 낙찰 예상가를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대표 2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자들에게 받은 돈은 A씨의 행위로 어떠한 이익이나 도움을 얻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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