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이 성범죄를 조장하는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인 A업체는 지난 5개월 동안 벽걸이 메뉴판에 '헌팅(즉석 만남) 성공 시 모텔비 지원!'이라는 문구를 적어 홍보했다.

해당 문구 하단에는 '단 몰카 촬영 동의 시', '촬영 문의는 OO 직원에게~'라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지만, A업체는 이를 버젓이 홍보했다.

이 메뉴판을 촬영한 사진은 전날 트위터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이날 오후 센터 페이스북에 공식 게시되면서 현재까지 불과 3시간여 만에 200회 가량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점주 김모씨가 댓글을 통해 '죄송하다. 상업적으로 웃자고 적었는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누리꾼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범죄가 유머가 되는 세상', '이 순간에도 몰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사죄를 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장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성범죄를 조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직원들과 장난 삼아 올린 문구였다"고 해명하며 "SNS에서 재밌다는 반응이 있어 내버려 뒀었다. 문제 문구는 전날 모두 지웠다. 제가 전반적인 관리를 잘 못해 벌어진 일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센터 측은 "이는 명백히 성범죄를 조장하는 마케팅"이라며 "특히 단순 재미로 사용된 몰카라는 용어는 불법도촬이라는 용어로 규정돼야 한다. 이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부추기는 일은 조금도 재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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