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웃돈을 얹어 팔아넘긴 분양권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 A씨(58·여)에게 벌금 1500만원, 분양권 당첨자 B씨(70·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대금 조달이 어렵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 보조원인 A씨와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겨 차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C씨에게 26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강 판사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