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제품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물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돼 수억원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2011년 삼다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수도권 일부), B권역(영남권), C권역(충청권·호남권·수도권 일부)으로 구분, 물류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며 계약내용은 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 등을 인수해 개발공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다.

개발공사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항과 성산항의 과채류 집중 출하와 선박 수리 기간이 겹쳐 선적량이 감소되자 대체 운송비 4억원 가량을 지급해가며 물류 난을 해결했다.

이에 개발공사는 2016년 12월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당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 운송물이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기간 지나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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