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가금류 도계업체 중 등급판정 시행업체 2곳을 대상으로 닭고기 500만 마리의 등급판정 비용 한 마리당 10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도내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 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한라육계영농조합 등 2개 업체에서 824만여마리의 닭이 도계되고 있으며, 이중 366만여마리(44.4%)가 등급판정을 받아 주로 학교 및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최동수 제주도 축산과장은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전량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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