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증받은 음식점은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곳이다.
인증점은 월1회 이상 공급업체, 연 1회 이상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전국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14곳 음식점도 현지 조사를 벌여 인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입 또는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면 인증서를 회수하고 고발하는 등 사후 관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5년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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