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제주에서 숨어 지내던 중국인 A씨(23) 등 5명을 붙잡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서 피해자 71명에게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576위안(한화 2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국 수사당국은 2017년 7월 우리 경찰에 국제공제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A씨 등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서울고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23일 제주지검에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27~28일 제주 모처에서 A씨 등을 검거해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고 제주지검은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A씨 등은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은 후 중국에 신병인계 여부가 결정 될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도 투자이민제도를 활용, 2013년 콘도를 매입해 비자를 발급 받는 등 체류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제주지역에서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최초 사례로, 향후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 마련했다”며 “관광 등을 빌미로 제주로 피신한 외국 범죄인들을 검거해 제주도민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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