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월 한달간 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28일 기준 210명이 벽보 9196건, 전단 47만6399건 등 모두 48만595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시는 이들에게 총 260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50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수거 건수가 폭증, 예상보다 빨리 올해 책정한 보상금이 떨어져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오는 5월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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