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제주도의원 정수가 최근 제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세에도 그대로인 데다, 제주도의원의 경우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역할까지 맡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는 12년 만에 4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 획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주 두 차례의 선거구획정위 회의를 거쳐 12~13일쯤 제주도의회에 최종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표 선출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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