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30일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2831곳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물건 쌓아놓기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불법 용도 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등은 2회에 걸쳐 원상회복을 명령한 뒤 이행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해 4214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1건은 고발했다.

김학철 시 차량관리과장은 "지난해 최초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률을 80%로 높인데 이어 올해에는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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