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친형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서귀포시내 친형(38) 집 인근에서 친형과 아버지(66)를 향해 길이 83cm 가량의 나무재질 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고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김씨의 가족이 개선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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