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서귀포시내 친형(38) 집 인근에서 친형과 아버지(66)를 향해 길이 83cm 가량의 나무재질 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고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김씨의 가족이 개선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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