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8년간 법적인 근거없이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에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를 허가해줬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4년 8월30일 최초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이었다가 1996년 하루 100톤으로 감량돼 지금까지 2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얻고있다.

최근에는 한국공항이 2011년부터 해오던 지하수 증산 시도가 제주도 개발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증산만이 아니라 연장 허가도 문제 삼았다.

현재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 허가는 2006년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옛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3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부칙은 '종전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명시한 '종전 규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해석했다.

2000년 1월28일 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지방공기업(제주개발공사)을 제외한 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이용을 제한했다.

해당 법이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바뀐 뒤에도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허가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

즉, '종전 규정'이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을 용인하지 않았으니 현재의 제주특별법 부칙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 허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6월부터 이같은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공항의 17번째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 2019년 12월까지 기간이 2년 더 늘어났다.

도는 한국공항의 연장 허가가 결정되고 나서 두달째인 2월 중순에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위법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취하라"며 "위법에 근거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과 이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2000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위법 소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후 현재의 특별법을 통해 바로 잡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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