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10여년 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해 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회원수 12만명을 보유한 ‘제주맘카페’에는 지난 6일 ‘15년 전 과태료 징수’라는 제목으로 황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오늘 뜬금없이 체납고지서 한 장을 받았다. 15년 전 속도 위반건이었다”며 “제 기억에는 분명 납부한 걸로 아는데 15년 전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왜 고지서 한 장 없다가 (이제야)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건 지 정말 화가 난다”며 “아무리 제주도 재정이 바닥이 났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본인도 과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며 호소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한 도민은 “저희도 15년 전 미납건이 있다면서 하루에 같은 우편물이 3통이나 왔다”며 “전화로 확인해보니 7만원 짜리인데 그동안 체납수수료가 붙어서 11만6340원이 됐다고 하더라. 그동안 안내문이나 고지서 한 번 받아본 적 없는데 뜬금없는 금액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도민 2만3145명(1차 1만7868명‧2차 5277명)에게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

대부분 2007년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이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과태료 자동 발송 시스템이 완비되기 이전에는 경찰관들이 모두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차량 말소 시 과태료 미납금을 필히 납부해야 하지만 차량등록원부 상 체납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차량을 말소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이전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간에 시스템 연계가 안되서 과태료 관리가 미흡했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기존 체납 업무를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고자 정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납 고지서 발송을 통해 차량 말소나 이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명시돼 있어 일부 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 대한 압류가 이뤄졌고 다른 차량으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대체압류가 가능한 만큼 이 기간에는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도민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혹여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납부한 도민들에게는 환급을 해드릴 계획”이라면서 “체납 고지서를 받더라도 조급해하지말고 가산금 등에 대해 차분하게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