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세먼저 줄이기 정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과 노후 경유차 LPG 전환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면 대당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소형차량이다.

또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엔진을 LPG로 개조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LPG로 개조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어린이 통학차는 43대, 노후 경유차 엔진개조는 100대를 각각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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