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시키고 이를 구입해 투약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약류 도매업자 3명을 붙잡아 이중 대표 A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를 구입해 투약한 대학생 C씨(23)와 직장인 D씨(23) 등 2명과 C씨에 케타민을 제공한 모 동물병원 원장 E씨(54)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도매업자 대표 A씨 등은 의약품·마약류 도매 허가를 취득한 후 대형 의약품 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구매, 이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7년7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유통시킨 프로포폴은 20ml 325개(1160만원 상당)로 650회 투약 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해 투약한 C씨는 모 대학 실험실에서도 다량의 마약류를 훔친 뒤 이를 서울과 제주에서 수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물병원 원장 E씨에게 받은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동시에 다량 투약해 한때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과 불법유통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업업체를 선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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