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양모씨(60)에 징역 1년을, 강모씨(66)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양돈장에서 분뇨 저장조에 호스를 연결해 가축분뇨 2480톤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제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분뇨 저장조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 2458톤을 땅속으로 몰래 배출했다.

신 판사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그 죄질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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