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경기도의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서울, 인천)에서 생산된 가금산물 반입을 10일 자정부터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산 가금산물 반입을 원하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대전, 세종)과 전남(광주)의 가금산물 반입금지는 계속된다.

도는 전국 다른 지역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까지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대책을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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