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선거구획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일 오전 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로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획정안을 의결,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제주도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상한선인 3만6089명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 3만6582명)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5만5499명)를 나눴다.

6선거구는 '삼도1·2동 선거구(2만3271명)'와 '오라동 선거구(1만311명)'로, 9선거구는 '삼양·봉개동 선거구(2만6375명)'와 '아라동 선거구(2만9164명)'로 분구했다.

이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되면 6·13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인구수가 작은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기존 획정안은 철회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에는 큰 갈등없이 선거구가 분구됐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해 4년 후에는 또 헌재 기준을 초과한 선거구가 생길 수 있다"며 "도의원정수 조정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제주특별법 개정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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