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유적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오는 12일 문화재청이 현장심사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5명과 활용국장 등 8명이 현장을 찾는다.

문화재청은 현장심사에 이어 이달 말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위원회가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5월 문화재청에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1949년 조성된 수악주둔소는 4·3 당시 무장대 토벌작전의 거점역할을 했던 곳으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아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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