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제주도내 관광업체에 1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지역 모 광고업체 대표 A씨(44·서울)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방송사 프로듀서 행세를 한 B씨(49·서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20일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유명관광지 등 6곳을 찾아가 모 방송국 유명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하겠다고 속여 협찬금 명목으로 총 2억3000만원을 계약, 이중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해당 방송사 프로듀서 행세를 하도록 해 피해업체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업체 중 한 곳이 약속대로 방송 촬영을 하지 않자 경찰에 알리면서 이들의 범행이 탄로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업계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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