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년 제주 4·3 20여일을 앞두고 4·3 특별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골자다.

법안 명칭부터 '명예회복'에 '보상'을 추가했다.

개정안 14조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보상급을 지급한다'고 국가보상을 명문화했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또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의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명문화한 것이다.

4·3사건의 정의도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었다.

가해자 등 책임 소재와 당시 상황, 피해 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여야 합의가 안돼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보수성향 단체들이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4·3폭동 주동자들을 단죄했던 군사재판을 무효로 돌리려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상경,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방문에는 양윤경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근 4·3유족회 외무부회장,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 등이 동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70주년을 맞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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