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도박을 한 박모씨(60) 등 주부 3명에게 1500만~1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도박 참가자를 모아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5만원 당 3000원, 10만원 당 5000원의 도박장 개장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김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한판에 50만~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김씨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으로 사회적 비난이 크다”며 “특히 김씨는 도박장을 개설해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을 유도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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