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100호를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이다. 단, 공공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최종 매입대상 주택은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매입가격은 감정가로 결정된다.

공사가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매도 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4월 11일까지 신청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2006년부터 매입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365호를 매입해 공급·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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