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을 누리던 제주에서 공급 과잉으로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불법숙박업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미분양 타운하우스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해안동 모 타운하우스 미분양 15세대를 숙박업 신고없이 1박에 22만~26만원을 받고 관광객 등에게 빌려준 혐의다.

김씨는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해당 타운하우스를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김씨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운하우스 64세대 중 미분양된 15세대를 불법숙박업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김씨가 시행사 소유의 타운하우스를 어떤 경위로 빌려 불법 영업했는지 등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고 타운하우스에서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로 빈집이 많아져 타운하우스,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10월 1056호, 11월 1183호, 12월 1271호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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