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부영호텔의 층수 변경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제주도가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가 아닌 부영주택은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한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있어 보완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크다”며 “경관사유화나 환경파괴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은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29일 건축허가를 신청해 제주도가 이를 반려하자 이에 대해서도 같은해 12월 27일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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